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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 ‘6개월 내' 이전 등록해야익산시는 자동차 상속자를 대상으로 6개월 내 이전 등록을 마칠 것을 당부했다. 대상자가 원활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매월 상속대상자에게 이전등록 안내문을 주기별로 발송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상속자가 이전하지 않은 경우 안내문을 재발송하고 공시 송달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지난 9월까지 277건을 발송했다. 상속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전등록을 지연할 경우 최고 5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등록 기간 경과 후 상속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될 수 있다. 단 사고 등으로 차량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폐차 말소 등록을 해야 할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구비서류는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르는 사망자의 직계가족이 작성한 상속 포기서, 상속자 신분증, 상속자 명의의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등이다. 시 관계자는 “단 1%의 지분을 갖는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사망자 지분에 대한 상속이전 등록을 해야 한다”며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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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 복지 강화....의료비 지원익산시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들의 의료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대상 질환이 기존 1천110개에서 1천147개로 확대됐다. 이번 사업은 환자 가구와 부양 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혹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질환에 따라 요양급여본인부담금, 보조기기구입비, 간병비, 특수 식이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 후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 서식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희귀질환을 겪고 있는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환자와 가족 모두가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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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사전 안내 실시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시민들이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신고 기간을 초과해 범칙금을 납부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 이전에 대한 사전안내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상속이전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차량 소유자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 이전등록을 하고, 상속폐차인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신고해야 한다. 등록 신고는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상속권 포기 및 동의서, 상속자 및 상속 포기자 각 신분증 사본,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및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상속이전등록이 지연될 경우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상속이전등록 지연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이전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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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호응조상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주는 익산시‘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해 2천888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1천124명에게 4천385필지(478만 2천196㎡)를 찾아줬으며 매년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전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 관계와 본인 여부를 확인 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 상속권자에게 소유 토지를 알려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이다. 해당 서비스는 상속인(신청인)이 신분증과 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를 구비해 신청할 수 있다.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후 사망한 경우 직계존비속 모두 상속자로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상속인의 재산처분 등 상속의 편익을 위해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신고 하는 경우 조상 땅 찾기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과 지적계(☎ 063-859-5851, 859-53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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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8월 20일(목) 9시부터 9월 15일(화) 18시까지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 1차 신청기간은 2020.5.20.(수)~6.18.(목)까지 30일간 받았으며, 이번 국가장학금은 2학기 2차 마지막 신청기간에 해당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구간 결정 후 산정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통지(2020년 10월)한다. 신청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9월 15일(화)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가능하나, 재학기간 중 2회까지는 2차 신청 기간에도 신청을 허용(단, 국가장학금 신청 후 ‘구제 신청서’ 제출)하고 있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9월 21일(월)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르면, 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3일 후 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로 확인할 수 있다.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2015년 이후)하였다면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우면,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2020학년도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에 따른 월 소득 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원부터 67만 5천 원 범위 내에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한다.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지원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고려하여 C학점을 2회까지 성적기준을 완화하여 신청 기회를 준다. 참고로, 2020학년도 1학기에는 약 142만 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고,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등을 통해 이 중 약 87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약 1조 5,483억 원(1인 평균 약 178만 원)의 국가장학금(Ⅰ유형․다자녀)을 지원하였다.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면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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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가족이 재외동포여도 마스크 보낼 수 있다6월 25일부터 국적에 관계없이, 재외동포인 가족에게도 보건용 마스크 해외발송이 가능해진다. ※ 재외동포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재외동포재단법) 지금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은 발송인의 가족 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에 한해 가능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해외 입양인 포함) 및 결혼이민자의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발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 거주 가족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하기 원하는 국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최근 공적마스크 구매수량 확대 및 수출 확대 등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이뤄진 것이다. 해외로 마스크를 보내려면 발송인과 수취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발송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발송인과 수취인 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다. 해외 거주 한인 입양인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급하는 ‘입양인 친가족 관계 확인서’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증빙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시된 것에 한한다. 외교부, 여성가족부는 관세청과 함께 변경된 기준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보다 쉽게 해외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도록 자세한 Q&A 자료를 작성해 외교부・여가부・관세청・우체국・UPS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한편, 관세청은 3월 24일 보건용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 허용 이후 6월 19일까지 국제우편으로 접수된 해외 가족에 보낸 보건용 마스크는 502만 3천여장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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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외국인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주민등록정보와 연계해 자동변경결혼이민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변동(직장보험↔지역보험) 시 세대가 분리돼 추가 보험료를 내거나 매번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정보 공유를 통한 건강보험 자격변동 자동연계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세부 규정을 개선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표명 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에도 건강보험처리시스템에 결혼이민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정보가 공유·연계되도록 주민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A씨는 직장을 퇴직하면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세대주)로 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 B씨는 세대 합가가 아닌 지역가입자(세대주)로 분리됐다. 이후 다시 직장가입자로 조정된 A씨는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 공단에 B씨의 피부양자 자격변동 신고를 했고 B씨는 A씨의 직장피부양자로 자격변동 처리됐다. A씨의 건강보험 자격변동이 될 때마다 외국인 배우자 B씨는 세대원 또는 피부양자로 세대 합가가 되지 않고 별도의 세대주로 분리돼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했다. 세대 합가를 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반복해 제출해야 했고 매번 자격변동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A씨는 “결혼이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자격변동 시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신고절차 없이 자동처리가 되도록 해 달라”며 올해 2월경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내국인 배우자와는 달리 결혼이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세대 합가를 하려면 건강보험 자격변동이 있을 때마다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했다. 또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유사민원은 올해 4월말 기준 24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공단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혼이민 외국인 배우자 수는 올해 3월말 기준 165,972명으로 전년도 대비 4.5% 상승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출처: 법무부) 이에 국민권익위는 반복적인 서류제출이나 변동신고 없이 건강보험처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정보와 자동연계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세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공단과 행정안전부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결혼이민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변동 자동처리 시스템이 구축되고 세부 규정이 마련되면 다문화가족의 고충해소는 물론, 관계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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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이하 재단)은 5월 20일(수) 9시부터 6월 18일(목) 18시까지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구간 결정 후 산정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통지(2020년 6월)한다. 신청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6월 18일(목)은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6월 23일(화)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르면, 재단 누리집이나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3일 후 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로 확인할 수 있다.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2015년 이후)하였다면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우면,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2020학년도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에 따른 월 소득 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한다.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초, 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지원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감안하여 C학점을 2회까지 성적기준을 완화하여 신청 기회를 준다. 참고로, 2020학년도 1학기에는 약 142만 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고,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등을 통해 이 중 약 89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약 1조 5,816억 원(1인 평균 약 178만 원)의 국가장학금(Ⅰ유형, 다자녀)을 지원하였다.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면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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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 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익산시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긴급재난지원금 교부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시는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시 등초본 뿐 아니라 가족관계증명도 필요한 경우가 많아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1종에 대한 발급 수수료(창구 발급 시 한 통당 1,000원)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3월 공적마스크 시행 당시에도 등본 수수료를 면제했고 지난 15일부터 행안부 지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며 각종 사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동안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 입증 서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 민원실, 원광대학교 병원, 롯데마트, 함열보건지소 앞, 익산역 등 익산시 주요 장소에 총 18대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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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가족 모두 대리구매 가능·취약계층 특별 공급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들이 마스크를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대리구매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한편,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총 1,742만개를 특별 공급한다. 5월 18일(월)부터 대리구매가 추가로 확대되어 가족 누구나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현재는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만 대리구매할 수 있으나,앞으로는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➊본인의 공인신분증과 ➋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하여 판매처에 방문하면, 모든 가족(동거인 포함)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한 주 동안 마스크를 1~2개 구매한 경우, 추가로 살 수 없었으나, 5월 18일(월)부터는 본인의 구매가능 요일이나 주말에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현재, 월요일에 공적마스크 1개를 구입한 경우 토·일요일에 2개 추가 구매 불가 → (개선) 월요일에 1개, 토·일요일에 2개 분할구매 가능하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취약계층, 의료기관, 학원가를 중심으로 공적 마스크 1,742만개를 특별 공급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과 마스크 수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자체에서 마스크를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마스크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리구매 확대 등 이번 구매 편의 개선조치를 통해 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